LEGAL FORMS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사업 종료 후 활용보고 및 평가조문 원문
    ① 주관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사업의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