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 제37조 · 사업 종료 후 활용보고 및 평가조문 원문
① 주관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사업의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사업의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