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7조 (사업 종료 후 활용보고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사업의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 등급인 과제에 해당하여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가. 실증R&D사업나. 기반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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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관은 과제수행성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종료과제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해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성과분석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밖에 성과활용보고 및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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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2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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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