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7조 (사업 종료 후 활용보고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사업의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 등급인 과제에 해당하여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가. 실증R&D사업나. 기반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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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실시기관은 과제수행성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종료과제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해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성과분석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그밖에 성과활용보고 및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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