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49조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3-04-12 · 시행 2023-04-12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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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행기관 등의 자격제11조 주관기관제12조 참여기관제13조 위탁연구개발기관제14조 총괄책임자 등제15조 지원 신청제16조 적정성검토제17조 과제 지원 결정제18조 협약의 체결제19조 협약체결의 중지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협약의 변경제21조 협약의 해약제22조 사업비 계상제23조 사업비 조달 및 국비, 지방비의 지원기준제24조 민간부담금제25조 사업비의 지급제26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제27조 장비 통합관리 등제28조 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제29조 진도점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연차보고서 제출제31조 단계평가제32조 특별평가제33조 최종평가제34조 평가 및 이의 절차제35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제36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
제37조 ~ 제9조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