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형사처벌을 받은 때4. 위촉 후 18개월간 자문실적이 없거나 정상적인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때⑤ 연 1회 고문변호사의 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른 평가를 진행하며, 그 평가 결과는 연임 또는 해촉시에 활용할 수 있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때4. 위촉 후 18개월간 자문실적이 없거나 정상적인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때⑤ 연 1회 고문변호사의 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른 평가를 진행하며, 그 평가 결과는 연임 또는 해촉시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