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제10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 공개모집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위촉예정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이거나 수임비리, 금품ㆍ향응제공, 청탁한 경우 제1항의 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은 예외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규정된 업무를 해태 또는 기피한 때2.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4. 위촉 후 18개월간 자문실적이 없거나 정상적인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때
연 1회 고문변호사의 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른 평가를 진행하며, 그 평가 결과는 연임 또는 해촉시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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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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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