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제10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해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4-1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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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 공개모집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 공개모집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②위촉예정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이거나 수임비리, 금품ㆍ향응제공, 청탁한 경우 제1항의 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③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은 예외로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규정된 업무를 해태 또는 기피한 때2.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4. 위촉 후 18개월간 자문실적이 없거나 정상적인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때
⑤연 1회 고문변호사의 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른 평가를 진행하며, 그 평가 결과는 연임 또는 해촉시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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