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공포일 2023-04-19 · 시행일 2023-04-19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1조
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 훈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3-04-19 · 시행 2023-04-19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해촉제11조 수당 등의 지급제12조 이해충돌행위 방지제13조 소송 및 법률자문 예산 책정제14조 소송 및 법률자문 보수 지급제15조 소송 및 자문의뢰 결과보고제15의2조 소송비용확정 재판 등제15의3조 소송비용의 회수제15의4조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제16조 소송수행자에 대한 조치제17조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현황 공개제18조 재검토기한제2조 정의제3조 적용범위제4조 소송총괄관의 사무관장제5조 국가소송의 제기제6조 소송수행자의 지정제7조 소송수행자의 의무제8조 소송대리인의 선임제9조 고문변호사의 업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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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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