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간행물 발간 절차조문 원문
식, 배포계획 및 납본, 비공개 여부 등에 관하여 관리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발간부서의 장은 발간계획을 수립 후 10일 이내에 관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간행물 발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서실에서는 중복 간행물 발간 방지, 발간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의 행정간행물 등록대장에 재활원 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식, 배포계획 및 납본, 비공개 여부 등에 관하여 관리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발간부서의 장은 발간계획을 수립 후 10일 이내에 관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간행물 발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서실에서는 중복 간행물 발간 방지, 발간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의 행정간행물 등록대장에 재활원 내
10일 이내에 관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간행물 발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서실에서는 중복 간행물 발간 방지, 발간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의 행정간행물 등록대장에 재활원 내의 간행물 발간현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간행물 발간현황을 통보할 수 있다.
규격, 표지와 판권지 양식 등의 세부 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② 표제지(권두) 뒷면에 필요한 경우, 집필자의 성명과 간행물의 내용이 재활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별도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