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 제6조 (간행물 발간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고 한다)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체계적인 발간ㆍ등록과 자료관리의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간부서의 장은 간행물 발간계획 수립 시 타 간행물과의 유사 중복성, 인쇄규격 등의 발간양식, 배포계획 및 납본, 비공개 여부 등에 관하여 관리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발간부서의 장은 발간계획을 수립 후 10일 이내에 관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간행물 발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서실에서는 중복 간행물 발간 방지, 발간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의 행정간행물 등록대장에 재활원 내의 간행물 발간현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간행물 발간현황을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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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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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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