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 제6조 (간행물 발간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고 한다)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체계적인 발간ㆍ등록과 자료관리의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간부서의 장은 간행물 발간계획 수립 시 타 간행물과의 유사 중복성, 인쇄규격 등의 발간양식, 배포계획 및 납본, 비공개 여부 등에 관하여 관리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간부서의 장은 간행물 발간계획 수립 시 타 간행물과의 유사 중복성, 인쇄규격 등의 발간양식, 배포계획 및 납본, 비공개 여부 등에 관하여 관리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발간부서의 장은 발간계획을 수립 후 10일 이내에 관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간행물 발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서실에서는 중복 간행물 발간 방지, 발간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의 행정간행물 등록대장에 재활원 내의 간행물 발간현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간행물 발간현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