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 제6조 (간행물 발간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고 한다)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체계적인 발간ㆍ등록과 자료관리의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간부서의 장은 간행물 발간계획 수립 시 타 간행물과의 유사 중복성, 인쇄규격 등의 발간양식, 배포계획 및 납본, 비공개 여부 등에 관하여 관리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발간부서의 장은 발간계획을 수립 후 10일 이내에 관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간행물 발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서실에서는 중복 간행물 발간 방지, 발간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의 행정간행물 등록대장에 재활원 내의 간행물 발간현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간행물 발간현황을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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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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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