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 제10조 (간행물의 발간양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고 한다)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체계적인 발간ㆍ등록과 자료관리의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행물의 규격, 표지와 판권지 양식 등의 세부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표제지(권두) 뒷면에 필요한 경우, 집필자의 성명과 간행물의 내용이 재활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별도 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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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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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