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 제10조 (간행물의 발간양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고 한다)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체계적인 발간ㆍ등록과 자료관리의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행물의 규격, 표지와 판권지 양식 등의 세부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표제지(권두) 뒷면에 필요한 경우, 집필자의 성명과 간행물의 내용이 재활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별도 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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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발간부서제6조 · 간행물 발간 절차제7조 · 발간명의 등제8조 · 저작권 및 판권제9조 · 간행물 관리번호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간행물의 발간양식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간행물의 납본제12조 · 간행물의 배포 및 보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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