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발급신청조문 원문
① 자유판매증명서 등(검역증명서, HACCP 적용 사료공장증명서)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 사료 자유판매증명 등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등록증(시ㆍ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자유판매증명서 등(검역증명서, HACCP 적용 사료공장증명서)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 사료 자유판매증명 등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등록증(시ㆍ도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제조증명서3.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제품등록증명서4.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분석증명서5. 별지 제6호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제조증명서3.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제품등록증명서4.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분석증명서5.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생증명서6. 별지 제7호 서식
각 호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제조증명서3.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제품등록증명서4.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분석증명서5.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생증명서6.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7. 별지 제8호 서
택하여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제조증명서3.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제품등록증명서4.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분석증명서5.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생증명서6.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7.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BSE비사용증명서8. 「가축전염병
제2호 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제조증명서3.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제품등록증명서4.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분석증명서5.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생증명서6.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7.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BSE비사용증명서8.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에 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제조증명서3.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제품등록증명서4.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분석증명서5.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생증명서6.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7.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BSE비사용증명서8.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농림축산
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제품등록증명서4.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분석증명서5.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생증명서6.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7.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BSE비사용증명서8.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한한다.)9. 「식물방역법 시행
검역증명서(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한한다.)9. 「식물방역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 서식 또는 제27호 서식에 따른 식물검역증명서(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한한다.)10.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사료원료 사용가능증명서11.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HACCP 적용 사료공장증명서(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에 한한다.)12. 별지 제11호
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 서식 또는 제27호 서식에 따른 식물검역증명서(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한한다.)10.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사료원료 사용가능증명서11.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HACCP 적용 사료공장증명서(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에 한한다.)12.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영문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에 한한
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사료시험검사기관에서 당해 수출 사료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항목을 검사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영문 사료검정증명서 원본이어야 한다. 다만, 사료원료 사용가능증명서 발급시 필요에 따라 발급기관은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4조
제9호 서식에 따른 사료원료 사용가능증명서11.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HACCP 적용 사료공장증명서(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에 한한다.)12.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영문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에 한한다.)13.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영문 사료제조업등록증(시ㆍ도지사에 한한다.)14. 별지 제13호 서식에
CCP 적용 사료공장증명서(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에 한한다.)12.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영문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에 한한다.)13.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영문 사료제조업등록증(시ㆍ도지사에 한한다.)14.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영문 사료성분등록증(시ㆍ도지사에 한한다.)15.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영문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에 한한다.)13.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영문 사료제조업등록증(시ㆍ도지사에 한한다.)14.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영문 사료성분등록증(시ㆍ도지사에 한한다.)15.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영문 사전등록용 위생증명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한한다.)② 발급기관은 제1항제
)13.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영문 사료제조업등록증(시ㆍ도지사에 한한다.)14.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영문 사료성분등록증(시ㆍ도지사에 한한다.)15.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영문 사전등록용 위생증명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한한다.)② 발급기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 제10호 및 제14호에 대하여 수입업자가 추가 증명을 요구
우에는 제조일자 또는 롯트번호, 수출업체명 및 주소, 수입업체명 및 주소 등은 생략할 수 있다.⑤ 검역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축산물(사료 등) 검역신청서 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수출식물 검역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HAC
서5.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생증명서6.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7.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BSE비사용증명서8.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한한다.)9. 「식물방역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 서식 또는 제27호 서식에 따른 식물검역증명서(농림축산검
수 있다.⑤ 검역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축산물(사료 등) 검역신청서 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수출식물 검역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HACCP 적용 사료공장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신청서에 제조업
른 BSE비사용증명서8.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한한다.)9. 「식물방역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 서식 또는 제27호 서식에 따른 식물검역증명서(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한한다.)10.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사료원료 사용가능증명서11.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