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자유판매증명 등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3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라 사료의 수출촉진 등을 위한 수출 사료 자유판매증명서 등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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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제조증명서3.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제품등록증명서4.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분석증명서5.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생증명서6.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7.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BSE비사용증명서8.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한한다.)9. 「식물방역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 서식 또는 제27호 서식에 따른 식물검역증명서(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한한다.)10.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사료원료 사용가능증명서1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제조증명서3.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제품등록증명서4.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분석증명서5.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생증명서6.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7.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BSE비사용증명서8.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한한다.)9. 「식물방역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 서식 또는 제27호 서식에 따른 식물검역증명서(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한한다.)10.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사료원료 사용가능증명서11.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HACCP 적용 사료공장증명서(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에 한한다.)12.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영문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에 한한다.)13.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영문 사료제조업등록증(시ㆍ도지사에 한한다.)14.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영문 사료성분등록증(시ㆍ도지사에 한한다.)15.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영문 사전등록용 위생증명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한한다.)
②발급기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 제10호 및 제14호에 대하여 수입업자가 추가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추가 증명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내용을 각 호 서식의 비고란(Remarks)에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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