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발급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3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라 사료의 수출촉진 등을 위한 수출 사료 자유판매증명서 등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유판매증명서 등(검역증명서, HACCP 적용 사료공장증명서)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 사료 자유판매증명 등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등록증(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2. 「사료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사료성분등록증(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와 사료원료 사용가능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생략)3. 해당 수출사료의 제조공정도4. 사료검정증명서(분석증명서와 사료원료 사용가능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 한함)5. 수입업체 요구사항(수입업체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6. 최근 1년간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서류
②제1항제4호의 사료검정증명서는 「사료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사료시험검사기관에서 당해 수출 사료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항목을 검사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영문 사료검정증명서 원본이어야 한다. 다만, 사료원료 사용가능증명서 발급시 필요에 따라 발급기관은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4조에 따른 발급기관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국내외에서 문제가 제기된 유해물질 및 유사한 물질의 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료검정증명서(제2항에 따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신청서 작성시 수출하려는 국가에 단순히 제품등록을 위해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일자 또는 롯트번호, 수출업체명 및 주소, 수입업체명 및 주소 등은 생략할 수 있다.
⑤검역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축산물(사료 등) 검역신청서 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수출식물 검역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HACCP 적용 사료공장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신청서에 제조업등록증과 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영문 사료검정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료시험검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영문 사료제조업등록증 또는 사료성분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5 시행된 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