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조 · 평가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고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③ 심사주관부서는 평가위원 선정결과를 발주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④ 평가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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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③ 심사주관부서는 평가위원 선정결과를 발주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④ 평가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입찰참가업체는 평가위원 대상자에게 사전접촉, 사전설명 및 부정행위를 금지한다.② 위원장은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반에 대한 확인을 받아 감점처리 한다.③ 비리ㆍ부정행위 금지 위반사항에 대한 감점 기준은 [별표 9]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