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9조 (평가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공포 · 2023-05-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위원수의 2/3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위원장은 발주기관장이 지명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심사주관부서는 평가위원 선정결과를 발주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평가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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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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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