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6-01 · 소관 국방부 · 총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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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3-05-22 · 시행 2023-06-0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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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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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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