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6-01 · 소관 국방부 · 총 25조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3-05-22 · 시행 2023-06-0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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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제11조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 통보제12조 종합기술제안서 제출제13조 종합기술제안서 평 가제14조 종합심사점수 산정 방법제15조 낙찰자 결정제16조 재심사제17조 결격사유제18조 평가위원회의 구성제19조 평가위원회 운영제2조 정의제20조 평가비 지급제21조 평가결과 공개제22조 비리ㆍ부정행위 금지제23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제24조 그 밖의 사항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대상제4조 입찰공고제5조 입찰서 등의 작성 및 제출제6조 평가기준일 등제7조 공동수급체 구성 및 평가방법제8조 입찰 평가방식제9조 평가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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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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