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0호서식
근거 조문
- 제33조 · 안전검사조문 원문
며, 검사주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이하 "산안법 규칙"이라 칭한다)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산안법 규칙」별지 제50호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를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안전검사를 받아 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은 안전검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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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검사주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이하 "산안법 규칙"이라 칭한다)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산안법 규칙」별지 제50호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를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안전검사를 받아 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은 안전검사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