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 (안전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전당은 「산안법」 제93조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기계ㆍ기구 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위탁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주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이하 "산안법 규칙"이라 칭한다)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산안법 규칙」별지 제50호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를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검사를 받아 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은 안전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합격증명서를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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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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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