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 (안전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전당은 「산안법」 제93조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기계ㆍ기구 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위탁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주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이하 "산안법 규칙"이라 칭한다)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산안법 규칙」별지 제50호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를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안전검사를 받아 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은 안전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합격증명서를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