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 소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총 7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공포 2023-05-31 · 시행 2023-05-31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7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11조 관리감독자제12조 안전관리자제13조 보건관리자제1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제15조 위원의 임기제16조 위촉 해제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18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의결사항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결과 등의 처리제2조 정의제20조 교육의 구분제21조 교육실시 방법제22조 신규채용 시 교육제23조 특별안전보건교육제24조 작업내용변경시교육제25조 직무교육제26조 정기안전보건교육제27조 관리감독자교육제28조 기록·보존제29조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안전·보건관리 계획수립제31조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제32조 종사자의 준수사항 및 조치제33조 안전검사제34조 작업중지제35조 안전·보건 표지 및 수칙제36조 전기 설비 안전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점검 및 순찰의 책임제38조 안전보건점검 및 순찰제39조 안전보건점검 결과 조치제4조 안전보건업무 우선제40조 안전기준제41조 표준안전작업지침제42조 안전수칙제43조 위험물의 보관 등제44조 건강진단의 구분제45조 건강진단 실시 방법제46조 진단결과 조치제47조 유해·위험물질 취급 및 관리제48조 안전보건 보호구제49조 유해물질 취급부서제5조 재해 예방 의무제5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제51조 근골격계질환예방제52조 고객의 폭언 등 예방조치제53조 보건수칙제54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제55조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제56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제57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제58조 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제59조 위험성평가 계획수립제6조 안전ㆍ보건표지제60조 위험성평가 교육제61조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제62조 위험성평가의 절차제63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제64조 ~ 제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