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① 지역본부장은 단체 등의 장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감시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명예식물감시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지역본부장은 단체 등의 장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감시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명예식물감시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기관의 장(신청에 의한 경우 신청인)은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촉한 지역본부장에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⑤ 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정리하고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해촉사항을 등록하고 본인 및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에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⑥ 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에서 해촉
서를 제출받아 감시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명예식물감시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제4호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고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명예감시원으로 등록하
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제4호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고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명예감시원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
① 지역본부장은 단체 등의 장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감시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명예식물감시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역
등2. 운영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지도ㆍ단속 및 홍보 등② 명예감시원이 자율적인 임무수행 중 발견한 법 위반행위 또는 병해충 등에 대해서는 즉시 운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 「명예식물감시원 활동 보고서」 또는 전화 등 기타 방법으로 보고(신고)하여야 한다.③ 운영기관의 장은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지도ㆍ단속 및 홍보 등 활동에 명예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