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 제3조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에 따른 명예식물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요령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본부장은 단체 등의 장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감시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명예식물감시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제4호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고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명예감시원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단체 등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2. 소속 단체 등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3. 사망ㆍ질병 등으로 명예감시원 임무수행이 곤란하거나 본인이 원할 때
④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의 장(신청에 의한 경우 신청인)은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촉한 지역본부장에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⑤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정리하고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해촉사항을 등록하고 본인 및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에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⑥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에서 해촉한 때에는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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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에 따른 명예식물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요령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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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0 시행된 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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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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