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 제6조 (명예감시원 활동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에 따른 명예식물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요령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규정된 임무 수행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1. 명예감시원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감시 및 신고 등2. 운영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지도ㆍ단속 및 홍보 등
명예감시원이 자율적인 임무수행 중 발견한 법 위반행위 또는 병해충 등에 대해서는 즉시 운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 「명예식물감시원 활동 보고서」 또는 전화 등 기타 방법으로 보고(신고)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지도ㆍ단속 및 홍보 등 활동에 명예감시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신고 또는 정보제공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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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0 시행된 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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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