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의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 가능한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교육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의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 가능한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교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의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