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 제5조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의 지정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의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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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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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