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 제4조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의 지정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의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 가능한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교육기관 개황3. 교육과정 운영계획(교육기관 지정기준 참조작성)4. 교육시설 현황5. 강사의 명부 및 이력서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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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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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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