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항공화물보안신고서조문 원문
① 상용화주는 통제화물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보안통제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화물보안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항공화물보안신고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용화주명, 연락처 및 주소2. 상용화주 지정번호3. 화물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상용화주는 통제화물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보안통제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화물보안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항공화물보안신고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용화주명, 연락처 및 주소2. 상용화주 지정번호3. 화물운
차량 운영절차 등② 항공화물보안프로그램은 관계자 외에는 열람 또는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③ 상용화주가 작성하여야 할 항공화물 보안프로그램의 기본양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④ 상용화주는 제1항에 따른 항공화물 보안프로그램을 1년마다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관할 지방항공청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