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14조 (항공화물보안신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준수하여야 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보안기준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용화주는 통제화물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보안통제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화물보안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화물보안신고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용화주명, 연락처 및 주소2. 상용화주 지정번호3. 화물운송자 성명 및 생년월일4. 보안통제 방법5. 운송장 번호6.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감독자 또는 항공화물 통제 직원의 서명
항공화물보안신고서에는 화물의 보안성 유지 및 운송 중 보안통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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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2 시행된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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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