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14조 (항공화물보안신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준수하여야 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보안기준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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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용화주는 통제화물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보안통제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화물보안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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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용화주는 통제화물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보안통제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화물보안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공화물보안신고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용화주명, 연락처 및 주소2. 상용화주 지정번호3. 화물운송자 성명 및 생년월일4. 보안통제 방법5. 운송장 번호6.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감독자 또는 항공화물 통제 직원의 서명
③항공화물보안신고서에는 화물의 보안성 유지 및 운송 중 보안통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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