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14조 (항공화물보안신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준수하여야 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보안기준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용화주는 통제화물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보안통제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화물보안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공화물보안신고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용화주명, 연락처 및 주소2. 상용화주 지정번호3. 화물운송자 성명 및 생년월일4. 보안통제 방법5. 운송장 번호6.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감독자 또는 항공화물 통제 직원의 서명
③항공화물보안신고서에는 화물의 보안성 유지 및 운송 중 보안통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삭 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공화물보안신고서
■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6. 12.> | ■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6. 12.> 항공화물보안신고서 (Consignment Security Declaration)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