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5조 (항공화물 보안프로그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준수하여야 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보안기준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지정신청서에 첨부하는 항공화물 보안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항공보안 업무 및 보안통제 책임자 지정2. 보안통제 대상 시설의 관리 및 통제방법3. 보안검색장비 관리4. 항공보안검색요원 및 항공보안통제 직원 자격기준5. 항공보안통제 직원의 교육훈련6. 시설 출입통제 절차7. 항공화물 관리 및 운송에 대한 보안대책 및 차량 운영절차 등
②항공화물보안프로그램은 관계자 외에는 열람 또는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상용화주가 작성하여야 할 항공화물 보안프로그램의 기본양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상용화주는 제1항에 따른 항공화물 보안프로그램을 1년마다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관할 지방항공청에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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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항공화물 보안프로그램
[별지 제2호서식] (업체명) 항공화물 보안프로그램 이 항공화물 보안프로그램은 상용화주로 지정받고자 하는 화주 또는 대리점의 편리 도모를 위해 상용 항공화물보안기준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본모델로 작성한 것이므로, 업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이나 절차 등을 보완하여 규정하여야 함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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