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5조 (항공화물 보안프로그램)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준수하여야 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보안기준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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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지정신청서에 첨부하는 항공화물 보안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항공보안 업무 및 보안통제 책임자 지정2. 보안통제 대상 시설의 관리 및 통제방법3. 보안검색장비 관리4. 항공보안검색요원 및 항공보안통제 직원 자격기준5. 항공보안통제 직원의 교육훈련6. 시설 출입통제 절차7. 항공화물 관리 및 운송에 대한 보안대책 및 차량 운영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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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지정신청서에 첨부하는 항공화물 보안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항공보안 업무 및 보안통제 책임자 지정2. 보안통제 대상 시설의 관리 및 통제방법3. 보안검색장비 관리4. 항공보안검색요원 및 항공보안통제 직원 자격기준5. 항공보안통제 직원의 교육훈련6. 시설 출입통제 절차7. 항공화물 관리 및 운송에 대한 보안대책 및 차량 운영절차 등
②항공화물보안프로그램은 관계자 외에는 열람 또는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상용화주가 작성하여야 할 항공화물 보안프로그램의 기본양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상용화주는 제1항에 따른 항공화물 보안프로그램을 1년마다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관할 지방항공청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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