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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2조 · 운용 및 관리조문 원문
    와 월1회 확인3.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지편자재 사용기록부의 기록ㆍ유지4.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등 취급할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증명서 작성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부 및 증명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1.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새로운 관리부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도입현황 제출조문 원문
    ① 각급기관의 장은 분기 내 도입한 제20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매 분기 말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 제112조 · 운용 및 관리조문 원문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기록ㆍ유지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주1회 점검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기록ㆍ유지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정보시스템 보안책임조문 원문
    는 부서의 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최종 변경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용과
    등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③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
  • 제112조 · 운용 및 관리조문 원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기록ㆍ유지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주1회 점검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기록ㆍ유지와 월1회 확인3.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지편자재 사용기록부의 기록ㆍ유지4.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등 취급할 경우에는 「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1조 · 무선통신망 보안조문 원문
    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2항에 따른 연간 전파측정 계획서를 매년 1월25일까지 제출하고 측정ㆍ점검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8조 · 취급인가자 지정조문 원문
    따른 암호취급자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하여 「보안업무규정」 제9조에 따른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에 의하여 지정된다.③ 각급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암호취급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1조 · 암호실 관리조문 원문
    2항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암호취급자 및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한 자 이외에는 암호실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암호실 출입자 기록부에 따라 암호실 출입을 통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암호실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4조 · 관련사항 공개 및 토의조문 원문
    서는 아니 된다.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사항 공개나 토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참석자들로 하여금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각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ㆍ집행하는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7조 · 암호자재 지원 요청조문 원문
    소요량 및 산출근거4. 사용기간 및 장소5. 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6. 보안대책②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를 매년 반복하여 지원받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신청서를 매년 1월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2조 · 운용 및 관리조문 원문
    관리기록부의 기록ㆍ유지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주1회 점검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기록ㆍ유지와 월1회 확인3.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지편자재 사용기록부의 기록ㆍ유지4.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등 취급할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증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7조 · 운용현황 통보조문 원문
    암호자재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1조 · 암호실 관리조문 원문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한 자 이외에는 암호실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암호실 출입자 기록부에 따라 암호실 출입을 통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실에 출입제한표시 이외 암호취급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1조 · 운영현황 통보조문 원문
    ① 제125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통보받은 자료는 보안관제와 관련한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