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4조 (도입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분기 내 도입한 제20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매 분기 말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도입 확인서 등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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