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04조 (관련사항 공개 및 토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와 관련한 사항을 비(非)인가자에게 공개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토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와 관련한 사항을 학술ㆍ논문지, 간행물, 전시회 또는 공개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사항 공개나 토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참석자들로 하여금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ㆍ집행하는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ㆍ보안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66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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