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사용기간조문 원문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7일 전까지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원숙소 입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입주대기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직원숙소 사용기간이 2년을 경과한 사람 중에서 사용기간이 긴 순, 직급이 높은 순, 주
- 제11조 · 대부계약의 방법조문 원문
① 직원숙소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원숙소 입주 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2023. 6. 8.>② 직원숙소의 대부는 수의계약으로 하며,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