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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용기간조문 원문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7일 전까지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원숙소 입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입주대기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직원숙소 사용기간이 2년을 경과한 사람 중에서 사용기간이 긴 순, 직급이 높은 순, 주
  • 제11조 · 대부계약의 방법조문 원문
    ① 직원숙소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원숙소 입주 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2023. 6. 8.>② 직원숙소의 대부는 수의계약으로 하며, 계약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퇴거신청 등조문 원문
    ① 대부계약 만료일에 퇴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거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원숙소 퇴거 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할 경우에는 퇴거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대부계약의 방법조문 원문
    입주 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2023. 6. 8.>② 직원숙소의 대부는 수의계약으로 하며, 계약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2023 .6. 8.>[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