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제7조 (사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직원숙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8.>

1. 조문 원문

직원숙소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주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1. 입주희망자가 없어 공실이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2.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7일 전까지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원숙소 입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대기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직원숙소 사용기간이 2년을 경과한 사람 중에서 사용기간이 긴 순, 직급이 높은 순, 주민등록주소지가 근거리인 순으로 퇴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6.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8 시행된 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