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제7조 (사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직원숙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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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주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1. 입주희망자가 없어 공실이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2.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주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1. 입주희망자가 없어 공실이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2.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7일 전까지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원숙소 입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주대기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직원숙소 사용기간이 2년을 경과한 사람 중에서 사용기간이 긴 순, 직급이 높은 순, 주민등록주소지가 근거리인 순으로 퇴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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