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제7조 (사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직원숙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8.>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주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1. 입주희망자가 없어 공실이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2.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7일 전까지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원숙소 입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주대기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직원숙소 사용기간이 2년을 경과한 사람 중에서 사용기간이 긴 순, 직급이 높은 순, 주민등록주소지가 근거리인 순으로 퇴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6. 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원숙소 입주 신청서
■ 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7.30., 2023.6.8.> | ■ 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7.30., 2023.6.8.> | ■ 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7.30., 2023.6.8.> |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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