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제8조 (퇴거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직원숙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8.>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계약 만료일에 퇴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거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원숙소 퇴거 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할 경우에는 퇴거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2023. 6. 8.>
②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직원에게 퇴거일자를 명시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직원숙소 퇴거 요청서를 교부하고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2021. 7. 30., 2023. 6. 8.>1. 제5조의 입주자격이 없거나 상실한 경우2. 인사발령에 의해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3. 제4장의 시설관리 등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6. 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직원숙소 퇴거 신청서
■ 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7.30., 2023.6.8.> | ■ 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7.30., 2023.6.8.> | ■ 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7.30., 2023.6.8.> | ■ 병무청…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의2 · 직원숙소 퇴거 요청서
■ 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23.6.8.> | ■ 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23.6.8.> | ■ 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23.6.8.> | ■ 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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