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제8조 (퇴거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직원숙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부계약 만료일에 퇴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거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원숙소 퇴거 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할 경우에는 퇴거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계약 만료일에 퇴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거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원숙소 퇴거 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할 경우에는 퇴거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2023. 6. 8.>
②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직원에게 퇴거일자를 명시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직원숙소 퇴거 요청서를 교부하고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2021. 7. 30., 2023. 6. 8.>1. 제5조의 입주자격이 없거나 상실한 경우2. 인사발령에 의해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3. 제4장의 시설관리 등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6. 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