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제8조 (퇴거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직원숙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8.>

1. 조문 원문

대부계약 만료일에 퇴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거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원숙소 퇴거 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할 경우에는 퇴거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2023. 6. 8.>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직원에게 퇴거일자를 명시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직원숙소 퇴거 요청서를 교부하고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2021. 7. 30., 2023. 6. 8.>1. 제5조의 입주자격이 없거나 상실한 경우2. 인사발령에 의해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3. 제4장의 시설관리 등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6.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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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8 시행된 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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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