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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항5.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조사조문 원문
    )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③ 고충상담원은 조사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