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항5.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항5.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③ 고충상담원은 조사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