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5조 (고충상담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국가보훈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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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피해 상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행정관리과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피해 상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행정관리과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으로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④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⑥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상담 신청자가 외부 전문가와의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원은 지체없이 외부 전문가와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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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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