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5조 (고충상담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국가보훈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피해 상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행정관리과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으로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상담 신청자가 외부 전문가와의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원은 지체없이 외부 전문가와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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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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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