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 소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총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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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 예규 · 소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공포 2023-06-05 · 시행 2023-06-05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국가보훈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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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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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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