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사업신청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신청 시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보고서, 이해관계자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사업추진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부동산 매매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사업비 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신청 시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보고서, 이해관계자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사업추진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부동산 매매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사업비 산
피해복구비 보전3.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비율(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이상인 시장(별지 제2호 서식 활용)4.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일정규모(전체상인의 50%) 이상인 시장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6. 도시계획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다. 다만, 해당연도 중 사전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시에는 지원할 수 있다.④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에 따른 이해관계자 및 시장등 상인의 6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시장등과 관련 없는 시설과 함께 시장등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신청 시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보고서, 이해관계자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사업추진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부동산 매매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사업비 산출 견적서, 시장 등록증, 상인회 등록증, 관리ㆍ운영계획 등을 시ㆍ도지
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신청 시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보고서, 이해관계자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사업추진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부동산 매매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사업비 산출 견적서, 시장 등록증, 상인회 등록증, 관리ㆍ운영계획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하고, 사업
선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보고서, 이해관계자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사업추진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부동산 매매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사업비 산출 견적서, 시장 등록증, 상인회 등록증, 관리ㆍ운영계획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하고,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사업 신청 시장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공무원과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평가표(민간전문가 구성시 시설, 경영ㆍ마케팅분야 각 1인 포함)와 별지 제7호 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평가표 및 총괄표는 지역별 특성
업추진 가능성4. 시장활성화 수준5. 가ㆍ감점 : 사업 공고시 공고된 가ㆍ감점 사항 확인② 현장평가자 및 감독자는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현장평가 점수를 확인한 뒤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평가표에 서명한다.③ 시ㆍ도지사는 현장평가 결과를 선정위원회 개최시 반영하여야 한다.④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면 컨설팅기관 또는 전문인력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공무원과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평가표(민간전문가 구성시 시설, 경영ㆍ마케팅분야 각 1인 포함)와 별지 제7호 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평가표 및 총괄표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지원대상 시장 등의 적격 여부(제
한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정산(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2.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다음연도 1월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되, 사업비 이월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2월 15일까지 제출② 제1항 제1호의 보조사업 정산(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관리기관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1. 사업이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정산(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2.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다음연도 1월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되, 사업비 이월 신청을 하
항, 사업완료 전ㆍ후 형태의 모습을 각 시설물별로 방향을 달리하여 촬영한 사진(5매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관리기관은 매월말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월별 주차환경개선사업 집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관리기관이 법령
출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 및 시장 등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규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⑦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서 사업추진 개요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