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9조 (사전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연도에 지원할 시장 등의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하기 전 사업 추진방향,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시, 해당 시장 등의 주차장 지원계획을 포함한 법 제7조 따른 "지역추진계획"을 토대로 신청하여야 한다. 단, 총사업비 1억원 미만의 개보수는 제외한다.
③주차장 건립의 경우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다. 다만, 해당연도 중 사전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시에는 지원할 수 있다.
④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에 따른 이해관계자 및 시장등 상인의 6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시장등과 관련 없는 시설과 함께 시장등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의 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수인을 1인으로 보되, 그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의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물로서 외관상 1동의 건축물이나 내부적으로는 각기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그 구조상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각기 소유권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공유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구분 소유자 각자를 1인으로 본다.
⑥주차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할 경우에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원효과 평가(이하 "활성화 수준평가"라 한다)를 미실시한 곳은 사업 신청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활성화 수준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⑦완료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는 자금의 수요단계별로 예산을 분할 편성(1차년 부지매입비, 2차년 시설공사비 등)하여야 한다.
⑧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따라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 완료한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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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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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5 시행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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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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