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9조 (사전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연도에 지원할 시장 등의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하기 전 사업 추진방향,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시, 해당 시장 등의 주차장 지원계획을 포함한 법 제7조 따른 "지역추진계획"을 토대로 신청하여야 한다. 단, 총사업비 1억원 미만의 개보수는 제외한다.
주차장 건립의 경우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다. 다만, 해당연도 중 사전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시에는 지원할 수 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에 따른 이해관계자 및 시장등 상인의 6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시장등과 관련 없는 시설과 함께 시장등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의 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수인을 1인으로 보되, 그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의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물로서 외관상 1동의 건축물이나 내부적으로는 각기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그 구조상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각기 소유권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공유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구분 소유자 각자를 1인으로 본다.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할 경우에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원효과 평가(이하 "활성화 수준평가"라 한다)를 미실시한 곳은 사업 신청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활성화 수준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완료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는 자금의 수요단계별로 예산을 분할 편성(1차년 부지매입비, 2차년 시설공사비 등)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따라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 완료한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5 시행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