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2조 (실적보고 및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관리기관은 사업을 완료한 때, 사업비 이월 신청을 하고자 할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관리기관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1. 사업이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정산(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2.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다음연도 1월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되, 사업비 이월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2월 15일까지 제출
②제1항 제1호의 보조사업 정산(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지출내역서 및 제23조 제3항~제5항에 따른 지분등기 및 재산등록 사항, 사업완료 전ㆍ후 형태의 모습을 각 시설물별로 방향을 달리하여 촬영한 사진(5매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관리기관은 매월말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월별 주차환경개선사업 집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관리기관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고,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제1호에 따라 정산(실적)보고서를 제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관리기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따라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에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 완료한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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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5 시행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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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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