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원내발간물의 납본조문 원문
포함한다)를 발간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간 또는 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도서관에 3부를 납본하되, 생산한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저작물이용동의서)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포함한다)를 발간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간 또는 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도서관에 3부를 납본하되, 생산한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저작물이용동의서)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휴직ㆍ해외파견 등2. 국가인재원 교육생의 교육기간 종료 및 신분상실② 대출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전화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출자료반납독촉장에 의하여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③ 반납독촉일로부터 15일이 지난 후에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실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16조의 규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