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 제6조 (원내발간물의 납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내 각 부(센터)ㆍ과ㆍ팀의 장은 업무와 관련된 자료(비도서를 포함한다)를 발간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간 또는 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도서관에 3부를 납본하되, 생산한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저작물이용동의서)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저작물 이용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저작물 이용 동의서 | 저작물 이용 동의서 | 저작물 이용 동의서 | 저작물 이용 동의서 | 저작물 이용 동의서 저작물 | 제 목 (교육과정명) | | | 저작자 | 성 명 | | 소 속 | 저작자 | 연 락 처 | | | 저작자 | 전자우편 | | | 1. (저작물의 정의) 본 동의서에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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