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 제6조 (원내발간물의 납본)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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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내 각 부(센터)ㆍ과ㆍ팀의 장은 업무와 관련된 자료(비도서를 포함한다)를 발간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간 또는 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도서관에 3부를 납본하되, 생산한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저작물이용동의서)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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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내 각 부(센터)ㆍ과ㆍ팀의 장은 업무와 관련된 자료(비도서를 포함한다)를 발간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간 또는 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도서관에 3부를 납본하되, 생산한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저작물이용동의서)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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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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