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 제15조 (자료의 반납 및 독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를 대출한 자가 대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도서관에 통보하고 대출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1. 국가인재원 교직원 및 교수요원(외부강사 포함)의 퇴직ㆍ전출ㆍ휴직ㆍ해외파견 등2. 국가인재원 교육생의 교육기간 종료 및 신분상실
대출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전화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출자료반납독촉장에 의하여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반납독촉일로부터 15일이 지난 후에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실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평가를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육생에 대하여 1회 이상 대출자료 반납독촉장을 통지한 경우에는 이를 근태평정에 반영할 것을 해당 교육과정 운영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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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6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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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