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신청조문 원문
① 제3조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신청을 하려는 제조업ㆍ수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품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수입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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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신청을 하려는 제조업ㆍ수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품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수입품목
출이 곤란한 경우 사유서 및 실태조사 의뢰서를 제출한다)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검정면제가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 면제가 인정된 품목은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