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4조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53조 및 제85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ㆍ제32조 및 제41조제2항에 따라 국가출하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제의 범위, 국가출하승인대상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중 검정을 면제하는 품목, 품질관리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신청을 하려는 제조업ㆍ수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품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수입품목의 경우, 해당 품목의 제조시설이 취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다만, 자료제출이 곤란한 경우 사유서 및 실태조사 의뢰서를 제출한다)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검정면제가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 면제가 인정된 품목은 제조(수입) 시 마다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에 따라 제조번호별로 시험한 자가검정성적서(제조사의 자가시험성적서를 포함한다) 및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인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험용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국가검정 채취기준 수량)과 함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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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약사법」 제53조 및 제85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ㆍ제32조 및 제41조제2항에 따라 국가출하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제의 범위, 국가출하승인대상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중 검정을 면제하는 품목, 품질관리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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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1 시행된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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