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4조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53조 및 제85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ㆍ제32조 및 제41조제2항에 따라 국가출하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제의 범위, 국가출하승인대상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중 검정을 면제하는 품목, 품질관리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신청을 하려는 제조업ㆍ수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품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수입품목의 경우, 해당 품목의 제조시설이 취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다만, 자료제출이 곤란한 경우 사유서 및 실태조사 의뢰서를 제출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검정면제가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 면제가 인정된 품목은 제조(수입) 시 마다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에 따라 제조번호별로 시험한 자가검정성적서(제조사의 자가시험성적서를 포함한다) 및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인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험용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국가검정 채취기준 수량)과 함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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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1 시행된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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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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