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6-21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총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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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3-06-21 · 시행 2023-06-21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53조 및 제85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ㆍ제32조 및 제41조제2항에 따라 국가출하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제의 범위, 국가출하승인대상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중 검정을 면제하는 품목, 품질관리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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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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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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