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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안전기준 검사조문 원문
    수 있다.② 기술원장은 검사의뢰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검사 신청서 접수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대장의 내용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기술원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 의뢰를 받으면 제출된 서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문제점이 없다고
    업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안전기준 검사 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② 기술원장은 검사의뢰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검사 신청서 접수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대장의 내용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

별지 제1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안전기준 및 신청서류조문 원문
    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로 한정한다)8.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2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법 제129조제6항에 따라 법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의 비행승인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9. 비상상황 매뉴얼 및 운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