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제4조 (안전기준 및 신청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129조제5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과 승인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29조제5항에 따른 특별비행승인을 위한 안전기준이란 별표1을 말한다.
②법 제129조제5항에 따라 특별비행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 제3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무인비행장치의 종류ㆍ형식, 무게(최대이륙중량 및 자체중량)ㆍ크기 등 제원에 관한 서류(무인비행장치의 전체 및 측면 사진을 포함하며 무인비행장치에 카메라ㆍGPS 위치 발신기 등이 장착되는 경우에는 그 종류ㆍ형식 및 무게ㆍ크기 등 제원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 무인비행장치의 최대비행고도ㆍ운영시간 등 성능, 자동안전장치ㆍ충돌방지 등 기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서류(특별비행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비행종류별로 해당 무인비행장치가 별표 1의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3. 무인비행장치의 시각보조장치 및 수동ㆍ자동ㆍ반자동 비행 기능 등의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4.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의 목적, 방식, 일시 또는 기간, 장소, 횟수, 절차, 비행경로ㆍ고도ㆍ시간, 책임자, 운영인력 및 역할분담 등을 포함한 비행계획서5. 규칙 제305조제1항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안전성인증서6. 안전한 무인비행장치 비행을 위한 조종 능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7. 해당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따른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로 한정한다)8.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2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법 제129조제6항에 따라 법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의 비행승인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9. 비상상황 매뉴얼 및 운영인력의 비상상황 훈련 이수 증빙서류10. 무인비행장치 이ㆍ착륙장의 조명 및 장애물 등 현황에 관한 서류(이ㆍ착륙장 사진 포함)11. 그 밖에 특별비행의 목적, 비행범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때 필요한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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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129조제5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과 승인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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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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