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제5조 (안전기준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129조제5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과 승인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 제135조제8항제3호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129조제5항 후단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검사 의뢰를 한다. 다만,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안전기준 검사 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②기술원장은 검사의뢰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검사 신청서 접수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대장의 내용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술원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 의뢰를 받으면 제출된 서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표의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비행의 목적, 비행범위, 난이도 등에 따라 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④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시 검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 현장방문 및 비행시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기술원장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새로운 기술에 관한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70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에게 2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에 특별비행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 검사결과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기술원장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특별비행 안전기준 검사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검사 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1호서식]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검사 신청서 접수대장 접수 번호 | 접수일시 | 신청인 (성명/회사) | 무인비행장치 | 무인비행장치 | 무인비행장치 | 무인비행장치 | 무인비행장치 | 특별비행계획 | 특별비행계획 | 특별비행계획 | 특별비행계획 | 특별비행계획 | 조종자 | 조종자 접수 번호 | 접수일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특별비행 안전기준
구 분 | 구 분 | 주요 내용 공통사항 | 공통사항 | ㅇ 이/착륙장 및 비행경로에 있는 장애물이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ㅇ 자동안전장치(Fail-Safe)를 장착함 ㅇ 충돌방지기능을 탑재함 ㅇ 추락 시 기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 발신 기능을 갖추어야 함 ㅇ 비상절차, 비상연락망, 교육훈련게획…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