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제5조 (안전기준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129조제5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과 승인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 제135조제8항제3호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129조제5항 후단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검사 의뢰를 한다. 다만,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안전기준 검사 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②기술원장은 검사의뢰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검사 신청서 접수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대장의 내용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술원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 의뢰를 받으면 제출된 서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표의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비행의 목적, 비행범위, 난이도 등에 따라 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④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시 검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 현장방문 및 비행시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기술원장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새로운 기술에 관한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70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에게 2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에 특별비행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 검사결과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기술원장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특별비행 안전기준 검사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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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129조제5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과 승인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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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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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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