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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조문 원문
    인을 받아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제6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을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3. 발신번호 변경 관련 전체 통신망 및 시스템 구성도4. 통신망 접속 경로(상호접속 포함) 및 호처리 흐름도5. 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사전등록조문 원문
    받은 경우⑤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이용자에 대해 제4항제2호에 따른 예외 조치 적용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2. 이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3. 사설문자발송장비의 발신번호 사전등록 구현 설계서 및 사전등록 절차도⑥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제1항부터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