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조문 원문
인을 받아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제6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을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3. 발신번호 변경 관련 전체 통신망 및 시스템 구성도4. 통신망 접속 경로(상호접속 포함) 및 호처리 흐름도5. 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인을 받아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제6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을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3. 발신번호 변경 관련 전체 통신망 및 시스템 구성도4. 통신망 접속 경로(상호접속 포함) 및 호처리 흐름도5. 이
받은 경우⑤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이용자에 대해 제4항제2호에 따른 예외 조치 적용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2. 이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3. 사설문자발송장비의 발신번호 사전등록 구현 설계서 및 사전등록 절차도⑥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제1항부터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