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사전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이용자 피해 예방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및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또는 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방법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문자중계사업자등은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회원 가입을 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문자중계사업자등은 자사의 이용자로부터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사용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신청 받아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신청하여 등록된 전화번호로만 문자메시지의 발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문자중계사업자등은 이용자(이용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는 같다)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발신번호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발신번호의 명의가 이용자의 명의와 일치하는지 여부2. 이용자가 전화번호의 명의자로부터 그 전화번호를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승낙을 얻었는지 여부
④문자중계사업자등은 사설문자발송장비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공익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2.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에 대한 본인확인 수단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설문자발송장비 이용자가 사기, 도박, 불법의약품 및 성매매알선 등 그 내용이 위법한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타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확인받은 경우
⑤문자중계사업자등은 이용자에 대해 제4항제2호에 따른 예외 조치 적용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2. 이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3. 사설문자발송장비의 발신번호 사전등록 구현 설계서 및 사전등록 절차도
⑥문자중계사업자등은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서비스가 종료된 후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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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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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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